악어의 눈물? 재판 내내 오열한 친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유병돈 2022. 7.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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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1심 선고를 내리기 직전 재판부가 읽어내려간 판결 요지 중 한 문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심 선고에서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어떤 형벌보다 피고인에게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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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 내내 울음 멈추지 못했지만
'징역 20년' 1심 선고 이튿날 바로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1심 선고를 내리기 직전 재판부가 읽어내려간 판결 요지 중 한 문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심 선고에서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어떤 형벌보다 피고인에게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5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오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압류될 것이란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을 때도, 판사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물을 때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였다.

재판부는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그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해 어떤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롯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의나 어린 나이기도 하지만 상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남편과 시댁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남편이나 시댁도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은 없다"면서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었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그것도 믿었던 엄마 손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0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익에 의존해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면서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피고인의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하여 한 점을 보면, 불안감,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2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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