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동결'..신혼부부 3억까지 빌려준다

정다운 2022. 7.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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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은 매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전셋값 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올해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올 7~8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앞서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올해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시중보다 낮은 수준(1.2~2.4%)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인당 평균 6300만원을 대출받고, 이번 동결 조치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약 31만5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실제 혜택을 직접 받게 될 신규 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향후 1년 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한도도 늘린다. 특히 청년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8월 1일부터는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 기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됐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는 1년 동안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또 그동안 주거급여가 지원됐던 중위소득 46%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는 현재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2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던 국민·행복주택은 내년 초 물량을 앞당겨 2000가구를 추가하고, 전세 임대 물량도 3000가구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전세가율이 급등하면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지자체 합동 위험 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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