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받기 위해 편의 제공 혐의 은수미..檢, 징역 5년 구형

이수일 2022. 7.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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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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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위 이용해 뇌물 제공..엄벌 필요"
은수미 변호인 "검찰, 정치적 의도로 수사 진행"
은수미 "부정한 청탁 응하거나 뇌물 받은 적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0년 10월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DB

자신에 대한 수사 자료를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겐 징역 1년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겐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들에게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시민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도 없는 일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이권요구는 박씨와 공익제보자 간의 부정청탁에서 이뤄졌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유착됐고,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알지 못했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의 수사자료를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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