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감사원 결론..이재명 "朴정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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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비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당시 공공개발 사업에 불참하면서 314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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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비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당시 공공개발 사업에 불참하면서 314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를 자연·보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하는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부지가 조속히 매각되도록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공개발사업 참여’를 내걸었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결국 2016년 7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은 부분의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는데도, 성남시는 최대 51.3m 이상 산지를 깎아내는 위법한 건축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서 성남시와 공사 직원 총 11명의 비위를 확인했지만, 징계 기한이 지난 탓에 관련 내용을 인사 자료로만 남기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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