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소송' 대법원행 "2심 판결, 법원이 법원 감싸.. 불복"

손가영 2022. 7.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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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인터뷰] 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추상적 논리 반복에 모순도.. 비겁한 판결"

[손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건물.
ⓒ 권우성
 
"법원의 현행 출입매체 운영 방식은 법치 행정에 어긋난다" vs. "그렇지 않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법조기자단 소송단(아래 소송단)'이 22일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의 <미디어오늘> 패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앞서 <미디어오늘> 출입증 신청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었다. 소송단은 2020년 12월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던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매체와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 3인이다.

법조기자단 소송은 쉽게 말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자단에 출입 운영을 위임하지 말고 공공기관 스스로 책임져라'는 문제제기다. 법원과 검찰청 모두 누가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결정권을 법조기자단에 맡기고 있다. 기자단의 동의를 받은 매체만 출입 신청이 가능해 검찰·법원으로부터 취재 지원을 받는다. 기자단 판단에 근거해 소속 매체와 비소속 매체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적 구조다.

사건을 대리하는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번 2심 판결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만 나열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최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해 소송단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고법의 답은 실질적인 신청 거부"
 
 최용문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 기자단 소송, 원고(언론사) 측 주장의 핵심은 뭔가?

"서울고법이 출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골자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국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공물관리권')은 법률상 서울고법이 가진다. 출입증과 기자실도 서울고법이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3개 매체는 서울고법에 직접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기자단에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법원이 제3자에 권한을 위임할 땐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기자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 어떤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답은 실질적인 신청 거부였기에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 피고 측 주장은 뭔가?

"먼저 소송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소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기자가 아닌 언론사는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기자단에 문의하라'는 공문은 종국적·실질적인 거부가 아니라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각하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출입증 발급 등 공보 업무에 고도의 재량권을 갖는데, 이 재량권으로 언론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고 기자단에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출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 언론사들은 법원 취재를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어 '법적 지위에 본질적 변화(불이익)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지난 1월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매체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거부 취지로 답변한 서울고등법원의 공문.
ⓒ 손가영
 -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론을 판단하기도 전에 소송을 각하했다. '기자단에 문의하라'는 서울고법의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실질적 거부 의사가 아니라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는 서울고법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가 내세운 주요 근거는 ▲명시적으로 거부를 한 기재가 없고 내용도 실질적 거부 의사로 보기 어렵다 ▲기자단에 가입 못했다고 종국적으로 신청이 거부된 건 아니다 ▲(출입을 보류했다고) 매체에 법률관계 변동(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기자단과 협의하라 했다는 점만으로 관리권한을 기자단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기자단 소속이 아니라고 종국적으로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등이다.

-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판결문에 근거가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다'는 결론만 있다. 예로 '법원이 기자단 비가입사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데,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엔 특히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가면서까지 세세히 반박하고 논증한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볼 정황이 없다'고 돼 있다.

또 신청 거부된 매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데, 원고는 판결문, 각종 공보자료, 기자실 사용, 재판 취재 등에서 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거듭 밝혔다. 이를 인정한 인권위 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 '기자단과 협의하라'는 법원 공문이 신청 거부가 아닐 수 있나?

"재판부가 문구에만 매몰된 법기술적 해석을 내렸다. 이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는 건 (1심) 합의 재판부 2곳에서 이미 인정했다.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자단 협의가 선행돼야 결정할 수 있고,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어떻게 거부 처분이 아닌가.

원고는 '기자단과 협의하라'는 공문을 받은 후 기자단 간사 연락처와 별도 기자단을 구성하면 출입증이 발급되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서울고법은 '연락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만 내놨다. 법원이 기자단을 경유하지 않은 매체에게 출입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고 이 구조는 객관적으로 공고하다. 이를 재판부가 검토한 흔적은 없다."

- 2심 재판부와 반대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

"2심 재판부는 상급심이란 이유만으로 1심을 취소할 수 있었지 법리적으로 1심 판결을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그만큼 1심 판결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1심은 기자단에 협의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기자단)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 치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다. 그만큼 위법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뉴스타파·셜록 사건을 맡은 또 다른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은 모순적... 무책임한 판결"
 
 <미디어오늘>과 서울고법 간 이른바 '기자단 소송' 2심 판결문 중 일부. 기자단이 출입 매체 결정 과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고법이 기자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모순적으로 판시한 부분.
ⓒ 오마이뉴스
 
- 2심 판결문에 '기자단'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찰한 대목이 있나?

"이번 판결은 모순적이다. 2심 재판부도 기자단과 관련된 법령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의 법규에 따르더라도 출입기자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서울고법이 언론사 출입에 관해 기자단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규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자단 협의가 법치 행정에 어긋나는지 판단은 누락했다. 최근 민변 언론위 회의에서도 이 대목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지적됐다."

- 1심 재판부들은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체가 불이익을 본다는 취지로 현행 출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이번 2심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판결이다. 뉴스타파·셜록 사건 1심 재판부는 '(기자단처럼) 검찰이 제공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과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해 취재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거나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보도 자유에 대한 보호 정도가 기자단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현재 기자단 소송 대응 진행 상황은?

"소송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청을 각각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다. 행정소송만 비용 문제로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을, <뉴스타파> <셜록>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나눠서 소송을 냈다. 둘 다 1심에서 이겼다. 그러다 지난 13일 미디어오늘이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법소원은 계속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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