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 개편, 급여 7800만원 이상 근로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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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어가는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설명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총급여 7800만원) 구간만 조정함에 따라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쏠렸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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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어가는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22일 설명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총급여 7800만원) 구간만 조정함에 따라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쏠렸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에 대한 과표상한 기준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소득세는 각 소득구간 별 '누진세율'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하위구간만 조정하더라도 실제 감세 효과는 1200만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1억5000만원(과세표준 1억2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12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6%, 1200만~4600만 구간 15%, 4600만~8800만 구간 24%, 8800만~1억2000만원 구간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271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개편된 내용을 반영할 경우 이 중 1400만~5000만원 구간에 15%, 5000만~8800만원 구간에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총 부담세액은 2656만원이 되므로 계산상 세금이 연간 54만원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감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30만원)를 적용해 실세 세부담 감소액은 24만원이 된다.
즉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총급여 8800만원 이상~1억20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들도 세감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미 납부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표 개편에 따른 혜택이 없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는 등 다른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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