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재소환..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22일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됐다. 약 1년간 진행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건은 유 전 구청장 구속 수사 여부다. 경찰은 지난달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일과 7일 유 전 구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지난 1998년에 이어 2010년, 2014년, 2018년 총 네 차례 구청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직원들로부터 승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총 범죄액수는 7억원 이상이다. 유 전 구청장의 범행에 그의 전 비서실장 A씨가 가담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8월18일 입장문을 내고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 직원들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대상이 된 A씨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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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선임 뒤 기각된 영장…재신청 검토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다. 그러나 영장 신청 후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신인 ‘특수통’ 김기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시점은 검찰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이다.
동대문구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가 파다했는데 영장이 기각돼 지역에선 ‘변호사가 누구냐’는 게 화제였다”고 말했다. 당시 인권보호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 면담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뒤 나름대로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며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이 김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김 변호사에게도 유 전 구청장 선임 경위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이슈를 불문하고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의 조사 내용을 재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지방자치단체 비리에 대한 전국적 사정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말이 나온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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