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검찰, 前 대장동 개발위원장 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했다. 그간 사실상 멈춰서 있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대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이모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추진 과정 등을 조사했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였던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주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초기 사업에 관여했다.
그는 지난 5월 다른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의원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건설회사 관계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간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전담수사팀에서 담당했으나, 최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후 반부패수사3부가 주축이 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참고인 소환등을 진행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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