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트루?] "사람 문 개는 '안락사'가 정답?".. 해외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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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의 '개물림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견 안락사가 이뤄지더라도 해외처럼 구체적인 기준부터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기준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도 안락사 결정 과정에서 우선 원인 파악을 철저히 한다. 8세 아동을 문 사고견도 그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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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소유주 책임 우선 따져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대현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의 '개물림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사고견 안락사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소유주가 형법상 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고견은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30조가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고견의 소유주가 입건되면 사고견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외 여러 국가가 수십년 전부터 동물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취지의 민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사고견 안락사가 이뤄지더라도 해외처럼 구체적인 기준부터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은 사고견의 생명을 박탈하는 문제보다, 소유주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둔다.
1933년 동물보호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독일은 반려동물 제도를 통해 소유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또한 반려동물 역시 '시민'으로 인식하고,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맹견일 경우 별도로 행동 교정 과정도 밟아야 입양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시민들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책임은 사고견이 아닌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있다고 본다. 2018년 독일 하노버시에서 스태퍼드셔 테리어 종인 '치코'가 소유주와 그 아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은 "사고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당국은 안락사 시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미국도 '개 물림 법'을 제정해 소유주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소유주가 형법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하는 상황에선, 보완법인 '위험한 개 법' 규정에 따라 '동물통제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사고견 안락사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유주가 잘못된 방식으로 다시 반려견을 입양한다면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기준은 다르지만, 다른 나라도 안락사 결정 과정에서 우선 원인 파악을 철저히 한다. 8세 아동을 문 사고견도 그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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