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운 한동훈..'티타임' 되살리고 차장검사 직접공보 허용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금지했던 수사 책임자의 형사사건 직접 공보, 구두 설명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년여간 폐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도 부활한다. ‘깜깜이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국민 알권리 미흡·수사 불신 가중”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이날 발표된 규정 제5조 1항을 보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선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제6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관계인, 증거 관련 내용은 대부분 공개금지 정보로 분류된다.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도 유지된다.
중요 형사사건, 예외적 공개…질의응답 가능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는 전문공보관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만약 사건 쟁점이 다수이거나 복잡할 경우 해당 사건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구두 설명 이후 개별 언론에 구두 또는 문자전송 방식으로 질의 응답도 가능해졌다. 또 수사 상황별로 단계를 구분해, 압수수색시는 압수수색 대상기관·기업, 일시·장소, 죄명 등을 공개하도록 요소를 정했다.
3년간 중단됐던 ‘티타임’ 부활
티타임은 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했고 이후 그마저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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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보호는 과제
관건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 검찰 입맛에 맞는 수사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닌지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간) 기소 전후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로 발표된 훈령에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제3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제6조)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시행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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