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뒤 숨 쉬었는데..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적용 안했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였다.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상에는 당시 범행 장면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인하대는 A씨가 속한 단과대학장에게 A씨의 징계를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A씨는 근신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퇴학 중 징계를 받는데 퇴학이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돼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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