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에 고소장만 5번 냈는데.. 코인 사기 '그놈' 이름만 바꿔 또 사기

오규민 2022. 7.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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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입은 오모씨는 지난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투자 업체 대표 A씨 등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오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가상자산 위탁 투자업체를 새로 차렸다.

이모씨(62)는 가상자산 채굴기 대여업체에 35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가 잠적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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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오모씨
2년전 첫 고소..안일한 수사
"동네 경찰서로 가라"고 말해
그 사이 이름 바꿔 또 사기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입은 오모씨는 지난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투자 업체 대표 A씨 등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지난 2년간 검찰과 경찰을 찾아가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 이번을 포함해 5번째다. 탄원서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치면 피해사실을 알린 횟수는 10번이 넘는다. 오씨는 "A씨가 2020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이름만 다른 회사를 차려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라면서 "2년 동안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수사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020년 8월 A씨를 처음 고소했지만 피해자들만 조사하는 등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추가로) 고소장 제출할 때면 ‘주변 동네에 있는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한 적도 있고 사건을 상위 경찰조직이나 검찰에 보내달라고 해도 안 된다며 (사건을) 가지고 있기만 했다. 나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위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가상자산 위탁 투자업체를 새로 차렸다. 이후 가상화폐를 구입해 업체 계좌로 이체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은 물론 월 6~10%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해당 업체는 자금동결을 알리며 거래 정지 선언을 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씨는 "두 사건 모두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수법이다"라며 "제 때 수사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A씨가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친 정황을 발견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62)는 가상자산 채굴기 대여업체에 35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가 잠적해 피해를 입었다. 그는 경찰 대신 금융감독원을 찾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금감원에) 관련 자료, 피해 사실 등을 다 보냈지만 당시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시장됐지만 그동안 투자자 보호 관련 입법 등 국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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