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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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취재를 막는 도구로 활용됐고, 올해 초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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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취재를 막는 도구로 활용됐고, 올해 초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22일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제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에 의한 공보 등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서면 방식 공보 외에 구두 혹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공보 방식을 허용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 등 수사실무자의 직접 공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공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형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대상과 공개 범위를 심의·의결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심의위 개최를 요청할지 여부 자체가 각 검찰청 공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는 데다가 규정상 심의위의 의결에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심의위는 그동안 효율적인 수사공보의 장애 요소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보 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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