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30만원' 황제노역 막았다..치과의사 53억 벌금 받아낸 검찰 비결

김은빈 2022. 7.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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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A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A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유죄 확정 이후에도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A씨의 경우 법원이 정한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벌금 액수로 단순 계산하면 A씨의 하루 일당은 530만원이 돼 자칫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A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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