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강요'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메타는 업데이트 연기

이승진 2022. 7.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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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의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국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킬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골자로 한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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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메타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 법률대리인을 불러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의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국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킬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중 3항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 5월2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골자로 한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공지에는 ‘오는 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개정된 약관에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메타는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시글과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위치 정보, 방문한 웹사이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맞춤형 광고’를 위해 필수 수집한다는 것이다.

메타는 당초 26일 강행하려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내달 9일로 연기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팝업창을 통해 적용 시점을 내달 9일로 안내하고 있다.

메타 측은 업데이트 연기 사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며 업데이트 적용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같은 당 배진교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 위반인 지를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메타의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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