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당하지 않아"..동물단체, 울산 개물림 사고견 인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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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사고견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견주는 사고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해당 개는 울산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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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절차 일시 중단 상태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사고견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울주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단체는 "개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육하는 전문집단인 동물보호단체로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개를 희생시킨다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방식이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고로 줄을 몪어 사육을 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초래한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13.5kg의 중형견이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SBS 유튜브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락사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견주는 사고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해당 개는 울산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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