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빨아먹은 '밤의 전쟁'..성매매 대부 10개월만 강제송환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거된 지 10개월만이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A씨(40대)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씨(20대)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이미 2016년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황였다. 현지에서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A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지만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끝에 마침내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 당국이 지난달 A씨의 추방을 승인, 경찰은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A씨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한편,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B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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