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1년..갈길 여전히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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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약 1년이 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투업체들은 투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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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투자 규제 여전..'금융규제혁신회의'서도 외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약 1년이 지났다. 이전 P2P금융이라 불리던 온투업체들은 그간 멈췄던 영업을 하나 둘 씩 재개하면서 금리상승기 ‘1.5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안금융의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온투업체들이 마주하고 있는 난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많다. 개인투자자 투자금 한도 규제를 비롯해 기관투자가 막히는 등 자금유입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21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전체 온투사들의 6월 말 누적 대출액은 12조736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온투업체들의 누적대출은 7개월 연속 2% 성장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온투업이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은 수신기능을 하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꾸준한 상승으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이 연 3%대를 기록하면서 수신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14일 기준 734조2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말 기준 722조5602억원에서 빅스텝 전후로 보름 만에 11조6900억원 증가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투업체들은 투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개인투자자가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기관투자의 경우 사실상 막혀있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 등 타기관이 온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출 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 속 온투업체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투자시 상품권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업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미흡한 점도 신규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온투업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통계를 집계하는 틀은 있지만 신규대출이나 연체율 등의 데이터는 누락돼있는가 하면, 금융위 위임을 받아 통계를 집계 중인 금융결제원의 통계자료가 업권과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업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온투업계에서 요청한 사항이 빠지면서 사실상 현 정부로부터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업계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투업체들이 만들어진 이유인 서민대출 공급을 위해 규제완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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