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법, 갈등 봉합 가능할까 [알기쉬운 경제]

김형준 2022. 7.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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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소속 회원들이 최근 '기어가기 시위'를 벌이며 토지강제수용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전협은 토지강제수용법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공전협 측은 정부에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함께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실제 시가에 맞춘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토지보상법 손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강제수용법이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강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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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소속 회원들이 최근 ‘기어가기 시위’를 벌이며 토지강제수용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전협은 토지강제수용법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갈등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강제수용이란 공익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강제로 땅을 뺏어가는 셈이니 땅주인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물론 기존 토지주에게 ‘토지보상’을 지급해주기는 합니다.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될 경우 대상 토지를 조사해 소유자,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장해주는데요. 개인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계획 공고, 금액 산정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보상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으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겠죠. 이번 공전협 시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 토지보상금 산출 방식을 이해해야하는데요. 현재 LH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보상가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기존 토지주들은 원래 소유했던 땅값보다 훨씬 적은 가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래 소유했던 땅보다 작은 땅을 사거나 아예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에서 강제로 토지를 가져가는데 이와 관련해 세금까지 지불해 토지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전협 측은 정부에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함께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실제 시가에 맞춘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토지보상법 손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갈등은 원만히 봉합될 수 있을까요. 공전협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았을 때도 갈 길이 멉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17%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전협 시위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차후 다른 지역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토지강제수용법이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강제성’입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데요.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논란이 된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법안 개편과 더불어 강제성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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