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㊽] 해바라기 사업으로 2차 피해 막는다?

박찬제 2022. 7. 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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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을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은 편하겠지만, 장소만 바꾸는 걸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증인신문을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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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16개 시·도 확대 계획
법조계 "신문 장소보다 내용·방식 중요..진술 장소만 바뀌는 게 과연 유의미한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증인신문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
"위로 여행 놓고 '어떻게 피해자가 밖으로 놀러 다니느냐' 추궁했던 변호사들 사라져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법원행정처가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조계에선 신문 장소 보다는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전국 8개 센터에서 진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시·도의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행된 대응책이다. 이 법 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한다. 같은 법 30조 6항은 이 같이 촬영된 기록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했다.


이때문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 등은 지난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하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들이 영상증인신문으로 안정감을 느낀 사례를 공개하며 해당 사업 확대 사유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업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해당 사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 내용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인신문을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은 편하겠지만, 장소만 바꾸는 걸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증인신문을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 신중권 변호사도 해당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원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영상진술을 진행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예전에 어떤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인들과 위로차 여행을 간 것을 두고 '피해를 본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놀러 다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부적절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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