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문표절' 국제망신 쇼크..서울대 "연구윤리 이수 의무화"
서울대학교가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어난 AI연구팀 논문 표절 논란이후 연구 윤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2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서울대는 최근 교내 두뇌한국(BK21) 교육연구단(팀) 46곳에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윤리 정규교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소속학과 내규에 반영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기초교육원이 개설한 연구윤리 공통역량 교과목이나, 단과대별 관련 교과목 중 1개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계획대로면 빠르면 2022년 2학기 대학원 신입생부터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BK21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7년마다 각 대학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연구 사업비 등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AI연구팀 논문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향후 전 대학으로 확대
서울대는 BK21 사업 참여학과에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전 대학 대학원생에게 연구윤리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BK21 선정 평가 때 ‘대학원에 공통 교과를 만들어 연구윤리를 필수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었다”며 “올해 대학원혁신사업 연차평가 결과 연구윤리 정규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학내외에서 강조되면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정규 교과목과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는 eTL 강의 중 선택할 수 있어, 후자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한 익명을 요구한 이공계열 박사과정생은 “연구책임자만 들으면 되기도 하고, 틀어 놓고 듣는 사람만 듣는다”고 했다.
연구부정이 반복됐음에도 연구윤리 교육이 중구난방이었던 건 이수 교과목을 정하는 권한이 15개 단과대에 나뉘어 있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본부 차원에서 필수과목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가 BK21 사업 평가에 반영되면서 명분이 생긴 모양새다.
연구윤리 과목은 서울대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대 수강신청 시스템에 따르면 연구윤리 관련 과목은 2014년 1학기 7건에서 올 1학기 32건으로 늘었다. 연구윤리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올 1학기 ‘연구윤리의 이해’ 과목 수강을 신청한 사람은 529명으로 1년 전(426명)보다 다소 늘었다. 그러나 전체 대학원생(1만 1879명) 수에 비해선 턱없이 적은 숫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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