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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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거기간 중 현수막, 어깨띠 등을 제한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어깨띠나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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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거기간 중 현수막, 어깨띠 등을 제한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옛 선거법 제10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19대 총선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 ‘나꼼수 토크 콘서트’를 열어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선의 경우 23일, 총선과 지방선거는 14일이다.
헌재는 선거법 제103조 3항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선거기간 중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분적으로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선거기간 중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 어깨띠나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년 7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도록 했다. 선거법의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합헌으로 결론 났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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