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훈, 합동조사 중 '중대 범죄자를 받으면 되겠느냐'"

이경원 2022. 7. 22.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탈북어민 2명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때에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 기간 중 탈북어민 2명을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말한 정황을 강제북송 의혹 사건 고발장에 기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송 전제 정황.. 고발장에 기재
檢, 북송-金 초청 연관 조사할 듯
지난해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탈북어민 2명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되던 때에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합동조사 마무리 이전 북송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국정원의 서 전 원장 고발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기관들이 ‘북송 명분’을 마련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따지고 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 기간 중 탈북어민 2명을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말한 정황을 강제북송 의혹 사건 고발장에 기재했다. 국정원은 당시 서 전 원장의 발언을 직접 접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발됐고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국정원과 검찰은 합동조사 기간 이뤄진 이 발언이 사실상 북송 방침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가 종료되고 북송이 진행된 당시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는 당혹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북송 방침에 매우 허탈했으며, 어민 호송 시 계구 사용도 서로 미룰 정도였다고 진술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어민들의 북송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려 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고발장에는 당시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강제수사 필요’ ‘귀순 의사’ 등의 표현이 사라진 정황, 청와대가 선박·어민 나포 하루 전에 이미 국정원에 중범죄 북한 주민의 송환 사례를 문의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송환 대북통지문 전달 당일(11월 5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도 전달된 점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속속 확인되는 당시 정부의 대응 내용은 선후 관계가 뒤엉켜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청와대의 법무부 법리검토 요청 이틀 전인 11월 5일 북한에 어민들의 송환을 통지했고, 북한은 다음 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시점은 추방 예정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처음 공개된 이후이자, 북송 약 3시간 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며 차분히 결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