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수사기관 등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자료 제공 강제 의무 없어
영장 제시 안해도 문제 없다 판단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등은 그간 이를 근거로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사후 통지 절차가 없어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봤다.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밀행성 등으로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가 어렵더라도 사후 통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만일 수사기관 등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자가 사후 통신조회 내역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유로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어 사후통지 절차로 보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한 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초정보로 한정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 해 수백만건에 이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는 위헌이라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엔 공수처가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헌재 결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는 땀냄새” 공유…‘하루 50명’ 강남 성매매업소 적발
- “두산 못믿어?” 그물망 기어다닌 ‘중앙대 스파이더맨’
- “냅다 팔 번쩍”…‘BTS 위촉식’ 논란된 그 장면 [영상]
- “부모가 선처 탄원서 부탁” 인하대 가해자 루머 확산
- 복도에 소변 본 아이… 부모 “XXX야, 닦으면 될 거 아냐”
- 이무진 ‘신호등’ 표절? “본인 감정 토대 창작물” [전문]
- 6만명 구독 취소에… ‘박막례 유튜브’ 손녀 결국 “죄송”
- ‘와르르’ 수천개 쇠봉, 난장판 도로…팔 걷은 시민들
- 대통령은 ”불법” 규정… 대우조선 파업, 정말 불법일까
- “폭언 없었다” 동료 증언 낸 노선영, 김보름과 치열 ‘법정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