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 지출 한도 통합.. 공제 금액 늘린다

신재희 2022. 7. 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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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등 전체 국민 대상부터,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등 '정밀 타깃팅' 정책까지 다양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일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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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내용
식대 비과세 月 20만원으로 상향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역대급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등 전체 국민 대상부터,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등 ‘정밀 타깃팅’ 정책까지 다양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 급여 수준별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단순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가 통합·단순화되면 현재보다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7000만원~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은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2단계로 단순화된다. 추가공제 한도도 3개 공제 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별로 각 100만원이었던 것을 통합 30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가령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통시장 5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200만원 모두 공제가 되는 셈이다. 단, 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통합 200만원이다. 또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도서·공연 등 항목에는 영화관람료를 추가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약 18만원 세 부담이 감소하고, 급여가 8000만원이면 약 29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맞춤 대책도 눈에 띈다. 일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납입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린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주택 다운사이징), 그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억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허용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 구간은 250만원, 21년 이상 구간은 300만원을 적용한다. 가령 1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현재 퇴직소득세가 146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80만원으로 약 50% 줄어든다. 20년 근무 후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가 59만원에서 0원으로 100% 줄어든다.

교육비·양육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항목이 신설됐다. 18세 이하 자녀 3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대학 입학 전형료·수능 응시료 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영구 면제로 바꿨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별로 달랐던 청년 연령 범위를 15~34세로 확대·통일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주택가격을 반영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물가를 감안해 각 1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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