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힘 싣고, 징벌적 종부세 고친다

신준섭 2022. 7. 22. 0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한다.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깎아 줄 계획이다.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20%, 초과할 경우 22%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며 과표가 5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심의·확정
법인세 최고세율 25%→ 22%로
종부세 낮추고 단일세율 적용
5000만원 초과 중산층 혜택 적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한다.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깎아 줄 계획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기조였던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수준으로 시계를 돌린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단일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등 일반 납세자를 위해서는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 다만 과표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은 혜택이 적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원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에 25%까지 끌어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했다.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20%, 초과할 경우 22%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며 과표가 5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수가 향후 5년간 6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이번에 개정하는 각종 친기업 세제 혜택을 더하면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세금 감면 효과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도 단행한다. 과표에 따라 1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단순화해 세율은 2019~2020년 1주택자에 적용하던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수가 1조7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는 세율(6~45%)은 유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 과표 구간을 수정한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였다. 1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기존(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보다 높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24% 소득세율 적용 구간의 경우 하한선이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과표 상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보는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세수가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라지만 부자 혜택만 두드러지고 중산층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귀속 기준 소득세 납세자(2001만명) 중 절반인 1000만명 정도만 소득세 개편 혜택을 받는다. 상위 20%를 제외한다고 해도 600만명 정도의 중산층이 빠져 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