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힘 싣고, 징벌적 종부세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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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한다.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깎아 줄 계획이다.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20%, 초과할 경우 22%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며 과표가 5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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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 22%로
종부세 낮추고 단일세율 적용
5000만원 초과 중산층 혜택 적어
정부가 기업과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한다.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깎아 줄 계획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기조였던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수준으로 시계를 돌린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단일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근로소득자 등 일반 납세자를 위해서는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 다만 과표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은 혜택이 적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세·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원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에 25%까지 끌어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했다.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20%, 초과할 경우 22%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며 과표가 5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은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인세수가 향후 5년간 6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이번에 개정하는 각종 친기업 세제 혜택을 더하면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세금 감면 효과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도 단행한다. 과표에 따라 1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단순화해 세율은 2019~2020년 1주택자에 적용하던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수가 1조7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는 세율(6~45%)은 유지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 과표 구간을 수정한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였다. 1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기존(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보다 높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24% 소득세율 적용 구간의 경우 하한선이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과표 상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보는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세수가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라지만 부자 혜택만 두드러지고 중산층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귀속 기준 소득세 납세자(2001만명) 중 절반인 1000만명 정도만 소득세 개편 혜택을 받는다. 상위 20%를 제외한다고 해도 600만명 정도의 중산층이 빠져 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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