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묻지말고 서울서 태워야..'쓰레기 시한폭탄' 5년 남았다

이수민, 최모란, 문희철 2022. 7. 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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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쓰레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다. [중앙포토]

“구청장직을 걸고 막아내겠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결과를 책임지겠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지난 19일 강동구 주민 1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도 혼란에 빠졌다.

강동구청은 20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강동구와 인접한 하남시청은 지난 12일 강동구와 함께 ‘소각장 적극 반대’ 공동 대응 추진을 선언했다. 이 구청장은 사석에서 “소각장이 들어서면 삭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강동구청 TF까지 설립…서울시 “강동구, 후보로 보기 어려워”


21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광역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역 기간이 세 달 가량 지연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인 검토와 주민 수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용역기간이 늘어났다”며 “이르면 오는 9월 15일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하남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2018년 서울시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설정한 뒤 ‘강동권역 광역소각장 확보계획’을 발표하면서다. 당시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지역을 소각장 위치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동구 부지는 하루 1000t 정도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차례로 쓰레기를 쏟고 있다.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지선정위원회 3개 후보지 선정…하반기 발표


이들 지자체 반대로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2027년 소각장 가동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묻는 대신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소각장을 착공할 계획이 있는 수도권은 최대 1년간 유예됐다. 2027년에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 비공개로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현재는 해당 후보지 중 한 곳을 골라 예비입지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 사업이 수질·대기·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이다.

이후 주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다. 하반기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주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착공까지 1년 넘게 걸린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소각장 후보 지역 주민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민 반대로 시간이 크게 지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비율. 그래픽 신재민 기자


수도권매립지 3-1구역, 포화율 52%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 쓰레기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다. 4개 매립지 중 1·2매립지는 이미 남은 공간이 없어 폐쇄했다. 1819만t을 묻을 수 있는 3-1매립지는 52%정도 사용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매립지는 지난 한 해 동안 230만t의 쓰레기를 묻었다”며 “이 속도라면 이르면 2026년 3-1매립지도 포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가 배출하는 하루 3200t의 생활 폐기물 중에서, 2300t은 소각하고 900t은 이곳에 매립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단 예비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지역을 명소로 만든다거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도 오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재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18년부터 곤지암읍에 하루 250t 분량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추진했지만, 인근 경기도 이천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내구연한이 다한 영통소각장을 고쳐 쓰려하지만, 주민들은 ‘소각장 보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민·문희철 기자, 수원=최모란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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