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83만원 덜낸다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가량 줄어든다.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구간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표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된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 자체가 폐기된다. 0.6%에서 다주택자 기준 최대 6%였던 종부세율도 0.5~2.7%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15년째 그대로라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았던 소득세가 수술대에 오른다. 소득 중·하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소득세율 6% 적용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적용 구간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연봉 7800만원(각종 공제 적용한 과표 기준으로는 5000만원) 직장인은 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최대 29만원까지 추가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를 합쳐 연간 최대로 83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는 의미다.
법인세율도 내려간다.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되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줄어든다.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엔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을 지난해 기업 납부세액(법인 신고액 기준)에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60조2000억원에서 53조7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10.8%)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미룬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인 11억원(올해는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으로 14억원)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맞춰 12억원으로 올린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1억→12억…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없애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감세로 요약된다.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3조1000억원 세금이 깎인다. 지향점은 분명하다.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제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선순환 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는 가시밭길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종부세 등의 완화를 놓고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적인 과세 기준이 낮다”며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감세란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고물가, 미국발 ‘금리 쇼크’ 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규제 혁파 등 구조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인·상속 세제,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세 부담 경감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이동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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