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4000억 대기업, 법인세 30억 감소.. 기업 지원 '올인'

신준섭 2022. 7. 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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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친(親)기업' 정책에 무게를 싣겠다는 정부 방향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25%)을 3%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정비해 중소·중견·대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기획재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인 기업은 현행(8000만원)보다 3000만원 법인세가 줄어든다.

반면 과표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 감소분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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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도
'접대비' 명칭 '업무추진비'로 변경
일각 "지나친 기업 편들기" 비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친(親)기업’ 정책에 무게를 싣겠다는 정부 방향성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25%)을 3%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정비해 중소·중견·대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감면되는 법인세수(6조8000억원)는 법인세율을 끌어올렸던 2017년 당시 추계한 2018~2021년 사이 법인세수 총 증가분(2조5599억원)을 배 이상 웃돈다.

특히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표가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 해당 과표 구간이 조정되면서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인 기업은 현행(8000만원)보다 3000만원 법인세가 줄어든다. 반면 과표가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 감소분이 커진다. 현재 기준으로는 과표 4000억원인 대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905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법인세 개정안을 적용하면 29억8000만원 줄어든 876억원을 내면 된다. 삼성 등 재계 순위가 높은 곳일수록 법인세 감면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법인세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각종 세제개편안이 눈에 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던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국내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했다.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만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면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 비율이 일정 수준(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 이상일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일정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중 모수(母數)가 되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이익이 차감된다.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 통계를 보면 2020년 귀속 기준 1490명의 기업가가 1542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많은 곳일수록 세금 감면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기하기로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유보금에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투자나 협력사 간 상생협력, 근로자 임금 증가에 쓰라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 출연금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상징적인 조치도 있다. 세법상 기업 접대비 명칭을 부정적 이미지인 점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업 활력 제고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 편을 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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