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막판 진통.. 22일 오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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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사 협상이 여전히 난항에 빠져 있다.
쟁점인 손해배상 소송 취하, 폐업 하청업체 조합원 고용 승계를 두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파업 50일째인 21일 협상을 진행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과 정회를 반복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폐업 하청업체의 조합원 고용승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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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사 협상이 여전히 난항에 빠져 있다. 다만 양측의 대화·협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막판 극적 타결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쟁점인 손해배상 소송 취하, 폐업 하청업체 조합원 고용 승계를 두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파업 50일째인 21일 협상을 진행했다. 경찰이 하청지회에서 점거하고 있는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노사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은 경찰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노조 측) 간부에게 제시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이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과 정회를 반복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폐업 하청업체의 조합원 고용승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파업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원·하청업체에선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더 이상 노조가 불법적 형태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원청업체를 점거했던 사건을 ‘무죄’ 근거로 든다. 당시 이들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루 300억원의 손해를 사업주가 견딜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폐업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조합원의 고용승계도 변수다. 노조는 폐업으로 실직한 조합원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고용 보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은 산더미처럼 불고 있다. 대우조선은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한다. 하청업체 노조의 옥포조선소 제1도크 점거로 선박 진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7억원은 그대로 나가고 있어서다. 대우조선에서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
파업으로 회사 앞날이 흔들린다고 느낀 대우조선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2일까지 이틀간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 재적인원 과반 참여,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한다. 대우조선 임직원은 성명서를 내고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후 이제야 호황을 맞아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려고 한다. 하지만 하청지회의 도크 불법 점거로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용상 김이현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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