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경기침체 대응에 효과적..소득세율도 낮춰야"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앵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을 놓고 부자감세 논란을 비롯해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그리고 정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법인세제 개편입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우선 법인세개편안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 시키고 최고세율은 22%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과표구간 때문에 우리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평균보다 높고 조세경쟁력 부문에서도 전체 조세순위보다 법인세부문이 훨씬 낮은 순위에 올라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IMF와 OECD에서도 법인세 과세체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조세경쟁력 뿐 아니라 주요 기관들의 권고안처럼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같은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요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업의 재투자에 돌아가는 혜택이 절반 이상이고 소비자가격과 종업원 임금 등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부담을 낮춰준다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는등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앵커>
정부 방안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데, 사실 이 낙수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고, 또 최근에 부자감세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인세 인하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지금까지는 기업의 증세를 통해서 국가주도 복지를 주안을 뒀다고 하면 이번에는 기업의 감세를 통해 기업 성장동력을 키워서 민간 주도 복지로 하기위한 대전환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수효과라는 것은 세금을 깎아줬는데 투자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됐느냐는 건데 법인세는 부자증세 감세 프레임이 들어갈 수 없는 체계입니다.
소득세를 갖고 부자감세와 증세를 하는 것이지 법인세는 중립적입니다.
세금을 올려주게 되면 월급도 깎아버리고 납품가도 낮추고 판매가격도 내리지도 못하고 비탄력적이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각국이 세금을 내려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이것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춰준 것이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세금을 낮춰주는게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앵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상속세 완화 부분이 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기 쉽게 해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저는 항상 기업인은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고 사람, 직원들을 수천 수 만명을 두고 계속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업을 이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업을 이어 받는게 아니고 다 팔고 나갈 때 그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상속 시점에서 다 뺏어버리면 그 기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을 영속케 하는 것이 사회복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게 크다 그래서 이번에 가업상속의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런 조치는 기업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세제개편안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역시 소득세 부분입니다. 정 기자, 과표구간을 손본다면서요?
<기자>
네, 우선 과표구간을 손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8년 이후 과표구간 하단이 계속 유지되면서 15년간 물가와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된 것에 더해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여년 만에 6%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만큼 이번이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개정으로 1인당 세금부담은 최대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급여 구간별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감률로 따지면 27%가량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소득세 적게 내는 구간의 대상자를 늘렸다. 이렇게 되면 물론 혜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위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인들에게는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OECD에서 비교해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껑충 뛰어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렇게 되면 부자감세를 한다느니 비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에는 내리지 못했는데 그렇다보니까 과표 5천만원 이하만 내려주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요새는 여러 인플레나 이런 것들로 인해 4,6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과표구간도 손도 안 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논의 과정에서 세율 조정을 하향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부동산 세제입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합산한 가격에 따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또 종부세 내는 분들이 상위 2%에 불과한데 부자감세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또 재산보유과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는 바로 임대차시장,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해버리면 부동산시장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급등하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했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이었습니다. 실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 조세부담만 키우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비정상화를 정상화 하는과정으로 봐야 하고요 이게 부자에 대한 감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부분에서 세부담을 낮추면서 대규모 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세제개정을 통한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세제개정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전체 세수가 13조원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조4천억원 내후년에는 7조3천억원 가량 줄어들며 2024년에 더 큰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향후 2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수가 11조원가량 감소하며 전체 감소분의 약 80%정도 수준에 이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앵커>
당장의 세수 감세를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는 했지만, 재정 지출 소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증세죠. 그럼 1년후에는 즉각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 모든 게 위축되고 장사도 안되고 그런 선순환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 했느냐, 기업 살리기를 하자, 감세로 기업을 살리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벌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감세하면 1,2년 내에는 세수에 영향이 있죠. 그 이후에는 감세가 안 되는 걸로 발표된 것처럼 그 이후로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국가주도 복지가 아니라 민간 주도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감세로 가야겠다는 전환점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세부담을 낮추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입장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그리고 정희형 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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