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제개편 조목조목 지적 "재벌·초특급 부자들 민원 해결"

윤성민 2022. 7. 21. 18: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의 민원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세금 종류별로 조목조목 거론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3000억원 이상 과세표준(과표)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을 낸 기업이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게 재벌 감세해준다고 한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제는 과표 3000억원 이상이면 세율 25%를 적용한다. 200~3000억원 과표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개편안에 과표 200억원 이상이면 22%를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사실상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만 법인세 감세 혜택을 본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높아서 해외로 기업 빠져나간다고 표현했는데 정식으로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3000억원 이상 이익 내는 기업 중에 법인세율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인 것도 비판했다. 그는 “(주식) 100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 0.1% 내외”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이익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 수준”이라며 “초특급 부자를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전체의 90% 이상은 해당 없고 10% 이내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며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밝힌 데에도 반대했다. 김 의장은 “우리 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서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까지 (감세하는 것에는)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행된다. 국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인세 등 일부 항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개편안 중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부자 감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앞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