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 부담 '뚝'.. 종부세, 주택 수 대신 집값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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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귀된다.
정부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약 80%(5688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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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귀된다. 정부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세율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가 전면 폐기되는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6억원 이하·12억원 이하·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있다. 이에 과세표준이 13억원인 사람과 50억원인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선도 통일한다.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150~30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상한 없이 현행 규제가 지속된다.
종부세 일반 기본 공제금액은 주택 가격 오름분을 포함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둬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합부동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건 맞지 않으므로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 시행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7151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약 80%(568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원(1082만원→556만원) 절감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자산 격차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산 과세를 모두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고액 자산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불평등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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