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집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김은빈 2022. 7.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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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선거 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특정한 사실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억압한다"며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 기간 중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권자 사이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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