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숨통 틔였다.."업종요건 '폐지'는 지속 주장"(종합)

김보경 2022. 7.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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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계는 21일 정부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책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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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증여세 개정 추진 의사 밝혀
가업 승계 애로 1위 '막대한 조세 부담'
사후요건 못지켜 상속세 추징 당하기도
"현장과 소통..제도 현실화에 '감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업계는 21일 정부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책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등이 담겼다.

◆까다로운 요건…가업상속공제 활용 저조=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업종·고용·자산 등 각종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설정돼있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14.5%가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그동안 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업계는 '환영'…"기업 숨통 틔워줘"= 중소기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고용 유지 요건은 7년간 100%에서 5년간 90%로, 자산 처분 제한율은 7년간 20%에서 5년간 40%로 완화됐다. 업종 유지 요건은 사전·사후 모두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대분류 안에서 변경 가능토록 개편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업종, 고용유지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세제 개편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한다"면서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업종제한이 '대분류'로 완화된 건 긍정적이지만 폐지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중기중앙회는 입법 과정에서 업종제한을 폐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업종유지 요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여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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