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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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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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합계가 많게는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700만원에 그쳤고 일부는 이미 반환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지낸 2013년과 2017∼2018년 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해 원장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걷은 뒤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어총 자금 2000여만원을 소송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지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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