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약벌 약정, 감액 못해..손해배상액 예정과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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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한 벌금(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손해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B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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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한 벌금(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손해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B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사비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했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가 기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B씨에게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10억원의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고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A씨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만 인정해 B씨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대법관 다수는,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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