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김형민 2022. 7.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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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공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법정에선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지분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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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상에 공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전합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 지상에 단층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았다. 앞서 토지는 C씨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아 2010년 8월 B씨에게 증여됐고 건물은 C씨 부부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을 받았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가운데 A씨가 새롭게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도 자신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낙찰 받은 후부터 건축물을 사용한 데 대해 임대료 468만원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선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공유지분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사람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도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왔다.

1심은 기존 판례를 따라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임대료 명목의 469만원과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약 2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은 달랐다. 2010년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공동건물소유주였을 뿐이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배척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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