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2심 재판부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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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2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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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 연합뉴스 |
"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2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 내내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독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이 사건 당시 피해자(한동훈 장관)가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번을 입력하는 행동을 했고, 피고인은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눌렸다.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몸을 분리했다.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심 재판부 판결 내용 중 일부)
다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정 연구위원을 향해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며 "무죄 선고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깊이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부의 말을 들은 정 위원은 재판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재판정을 빠져나왔다.
▲ 지난 7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모습. |
ⓒ 권우성 |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다.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힌다는 의미로,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1심 선고로부터 정확히 11개월 뒤 이뤄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위원은 '당시 한동훈 장관이 증거인멸 시도하려고 했었던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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