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법]추경호 "소득세 인당 80만원 경감..세법 개정안 총세수 13.1조원 감소"

세종=김혜원 2022. 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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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은 올해 세제 개편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 과세 체계 재편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특례 세율을 별도 설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 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는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 중인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관련 애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면서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합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질한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기업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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