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법]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5년 만에 '원위치'

세종=김혜원 2022. 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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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및 배당을 촉진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성격이 짙은 조세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 규모별 납부세액 대비 감면액 비중

먼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이번 법인세 개편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로 돌리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과표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OECD 회원국 중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코스타리카와 한국 뿐이다.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인세 개정이 이뤄지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대비 3000만원, 과표 4000억원 대기업의 경우 약 30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해외와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세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 유보 재원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해 배당을 촉진,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해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에 비해 국내 송금 시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해 해외 유보 재원의 국내 송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OECD 38개국 중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을 도입한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해외 유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으로 국내 송금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는 익금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기업의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30% 미만·30~50%, 50% 이상)에 따라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합리화를 추진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2년 동안 특례를 규정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통합투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연결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국내 제조 물품의 제조장 반출 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해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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