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개편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이하로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현금 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정의 보완
-채권동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공제 추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적용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납부기한 일원화
◆비실명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기존 42%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로 인상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파생상품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이월공제 가능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첨단기술기업 지정 2년 유효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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