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박상인 2022. 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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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이하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를 개편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이하로 확대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현금 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양도 정의 보완

-채권동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공제 추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적용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납부기한 일원화

◆비실명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기존 42%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로 인상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파생상품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이월공제 가능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올해 말 기한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첨단기술기업 지정 2년 유효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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