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 역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또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도 조정하는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겠다”면서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과거 추이 뿐만아니라 주요국에 대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 또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원칙이 훼손 됐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도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한다.
법인세 최고세율↓·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우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해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 국내자회사의 경우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해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말 일몰 종료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 한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과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또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하고,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해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5%)으로 상향한다.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국내 사업장 신·증설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내로 연장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장된다.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도 신설한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개편도 이루어진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 기업의 범위를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서 과세특례 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60억원으로 상향한다.
가업승계시 가업상속 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형평성을 감안해 피상속인 요건 등을 강화한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제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 친족등 포함해 합산하던 기준에서 본인만 계산하도록 했다.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 거래세율도 기존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 추진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일부 구간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종부세 세율 조정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하위 2개를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면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특례는 폐지한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연장하고,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한다.
지역 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이전 시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시킨다.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약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 상속·증여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주어진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12억으로 인상한다.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소득 파악과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되며, 불성실 가산세율은 0.25%를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
문화재 유지·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다.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이 적용대상이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된다. 또 면세재화 공급시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편의도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한다.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편의를 제고하며,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13조1000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2조5000억원, 법인세 6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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