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추적 끝에.. 檢, 피해자 475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구속기소

오규민 2022. 7.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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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로 도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10년간 추적해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3)를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신병 확보 후 검거하고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0년 동안 A씨 등을 추적했고 지난 6일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14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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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검찰 보완수사 통해 A씨 혐의 밝혀내
A씨 필리핀으로 도주
10년 추적 끝에 지난 14일 붙잡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해외로 도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10년간 추적해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3)를 지난 14일 필리핀에서 신병 확보 후 검거하고 2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과 필리핀 소재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475명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며 인지세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약 3억3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2012년 9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같은 해 8월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포계좌 분석,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조직이 중국과 필리핀에서 피해자 433명을 상대로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총책 3명, 관리자 2명, 모집책 1명, A씨를 비롯한 상담원 5명 등 11명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 이 중 6명은 기소됐지만 A씨 등 5명은 해외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0년 동안 A씨 등을 추적했고 지난 6일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14일 체포했다. 이후 영상녹화 조사를 통해 A씨가 해외 도피 목적으로 국외 출국한 후 총책과 접선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 피해자 42명에 대한 약 7000만원의 추가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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