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논란에 與 물가특위 "빚투·영끌족 채무감면 아냐"

금보령 2022. 7.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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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제8차 물가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됐는데 이것 관련 일부 오해소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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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원금 조정 제한적"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2년 연장"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청년 빚 탕감 정책을 놓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제8차 물가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게 됐는데 이것 관련 일부 오해소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류 의원은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 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선제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류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부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같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 투자) 관련 대상을 하지 않았다"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법안 두 개를 발의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첫째는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금년 말에 일몰 도래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 다음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간 추가적으로 적용기한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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