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 '지린다', 검찰이 모욕죄라네요"..헌재 판단은?

나성원 2022. 7.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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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A씨는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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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지린다" 썼다가 고소 당해
검찰은 모욕죄 인정해 기소 유예 처분
헌재 "감탄 의미로도 사용, 모욕죄 단정 어려워" 검찰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뉴시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A씨는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았던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다.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관련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는데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기사에 나온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A씨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21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런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에 대해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린다’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요즘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탄이나 호평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헌재는 참작했다.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이 납득할만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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