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50분간 난동..벌금 150만원 선고
박로사 2022. 7. 21. 14:34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는 지난 13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양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 차 병원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 “이게 사람 눈이냐, 미쳤냐”며 큰 소리로 항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에 나타난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도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역시 앞선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50분간 난동...벌금 150만원 선고
- 무시나와 이대호, 아름답게 은퇴할 권리
- [IS 피플] 두경민 “허웅에게 밀렸다고요? 해석은 각자의 자유”
- 제시카 中걸그룹 센터 됐네...“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억”
- 구준엽♥서희원, 대만에서 7월에 저렇게 붙어있다니..찐사랑 인증
- 산다라박, 미국서 과감해진 패션? 브라톱+복근 노출한 파격 스타일
- AOA 탈퇴 지민, 확 달라진 얼굴 '충격'...C사 명품 올려놓고 행복한 근황
- [화보] 장윤주, 청량함의 인간화!
- 쌍둥이 아들 잃은 호날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 타율 0.037…'양'의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