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50분간 난동..벌금 150만원 선고

박로사 2022. 7.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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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는 지난 13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양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 차 병원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 “이게 사람 눈이냐, 미쳤냐”며 큰 소리로 항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에 나타난 병원장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도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역시 앞선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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