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없는 공장, 빨간불빛 내뿜는 비닐 걷자..경찰 경악했다 [영상]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의 공장지대. 간판도 없는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0평 넘는 규모의 공장 안이 온통 비닐로 둘러싸여 있었다. 비닐 안 붉은 LED 불빛 아래는 풀로 무성했다. 대마초였다. 공장 한쪽에선 이 대마초를 포장해 놓은 상자들이 발견됐다. 지난해 2월 이 공장을 빌린 A씨(31)는 실내에 설치한 폐쇄회로 TV(CCTV)로 대마초의 상태를 파악해 가며 홀로 재배했다. A씨는 재배한 대마초를 가공한 뒤 다크웹을 통해 1g당 12만원에 팔았다. 많이 사면 덤을 증정했다.지난해 3월~8월 A씨가 판매한 대마초는 3.3㎏.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마초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67명을 적발해,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압수한 대마초는 17㎏ 상당(시가 20억4000만원)으로 5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과 현금 2119만원을 압수하고, 수익금 313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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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판매·유통 조직에 범죄단체 구성 혐의 적용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마초 유통이 확산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다크웹 상에서 공급책·모집책·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B씨(27) 일당도 적발됐다. 경찰은 B씨(27) 등 3명에 대해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내 4개 상가를 빌려 대마초를 키웠다. 생산한 대마초를 가공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 판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입금을 확인하면 대마초를 보관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다.구매자 모집·운반책과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본인들의 존재를 구매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이 판매한 대마초는 13.7㎏, 4만3000여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대마초 판매로 번 돈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대마초 구매자 56명은 대부분 20~30대로 초범이었다. “호기심에 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한 1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의원회에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를 의뢰했다”며 “최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 방식도 그만큼 진화하고 있으니 마약류를 아예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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