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부의 '검수완박' 헌법 소송 지지"

송태화 2022. 7.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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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는 전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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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WGB, 법무부 헌법재판 지지성명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심대한 지장"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는 전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GB는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을 포함한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 제기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WGB는 또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법 개정안 관련 진행 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 중 하나인 WGB는 국제상거래 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상황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회원국의 일반 부패 대응 역량과 국내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연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17일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44개국 등이 참가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GB 2분기 정례회의에서 결의됐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 노력 등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회원국들이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 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돼 부패 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뜻을 모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개정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오는 9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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