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린다' 표현,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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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이 모욕죄로 인정된다며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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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피의자, 검찰 처분 반발해 헌법소원
헌재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감탄·호평 의미로 널리 사용"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취소"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이 모욕죄로 인정된다며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지린다’는 표현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탄이나 호평을 담은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모욕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썼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의 대학 후배였는데, 이들은 블로그에 생활상을 올렸다. 이후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이들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자, 이들 3명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댓글을 보고 A씨 등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달았다.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애초 ‘지린다’는 사전적 의미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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